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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1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에서 부직포제조 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8. 20. 발생 중대재해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업체에 설치된 밸브리카 이송 컨베이어 구동 모터의 단자함에 모터 전선과 분전반의 전선을 금속제의 압착 슬리브(전선 연결용 금속제 튜브)로 연결하면서 이를 충분히 피복하지 아니하였고 위 모터의 금속제 외함을 접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밸브리카의 이송덕트 부분에까지 누전이 발생하였고, 2018. 8. 20. 14:40경 위 업체에서 위 이송덕트에 뭉친 원료 솜을 철제 꼬챙이로 쑤셔 뚫어주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가 약 228.9mA의 누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관련]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위 업체에서 작업대 용도로 사용한 일자형 사다리에 넘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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