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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7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8. 13:4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 제0059417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지갑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5:35경 위 1항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프다라’(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2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가게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침해물품의 개수, 동종전력으로 2010년 벌금 50만 원,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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