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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8. 03:40경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건물의 103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103호에서 밤중에 개가 짓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102호의 출입문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강하게 밀어 102호의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1회, 오른쪽 팔 1회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인 피해자 E 소유인 위 C가 거주하는 D건물의 103호 앞에서, 103호에서 밤중에 개가 짓는 소리가 나자 C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102호의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위 103호의 출입문 쪽으로 강하는 미는 방법으로, 위 102호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103호 출입문’을 찍어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인 ‘102호의 출입문’이 휘게 하여, 출입문 2개에 대한 수리비 합계 약 5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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