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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3: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끄럽다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출입문을 닫아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이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오른쪽 정강이, 얼굴 등에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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