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1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2층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철제 출입문을 수회 차 문의 틈새가 벌어지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 및 피해자를 향해 던진 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