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홍보물 사진 찍는 일을 하는데, 계명 대학교와 대구 대학교에서 홍보물 사진을 찍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지금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를 사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홍보물 촬영 작업의 대가를 받거나 구입한 카메라를 되팔더라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21. 1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상 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