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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908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리모트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68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공장(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보험기간 : 2014. 8. 27.부터 2015. 8. 27.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2. 27. 11:30경 원고 건물과 인접한 군포시 산본로54번길 19-16 소재 피고 소유의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공장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원인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경기군포경찰서 및 군포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피고 건물 2층 화장실(세척실) 내 고무대야 부분으로, 발화원인은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로 각 조사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건물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소로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2015. 6. 4. 소외 회사에게 20,684,49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피고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화재예방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소외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684,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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