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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43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12. 10. B와 C(이하 B, B와 C 모두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위치한 자동차정비공장(대지, 건물, 가설건축물, 정비기계 등 시설물, 1급 자동차정비공장인허가권 및 고압동력전기설비시설 등 일체)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A은 2013. 5. 15.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만사형통 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3. 5. 15.부터 2016. 5. 15.까지로, 피보험자를 A으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공업사 중 건물 및 위 건물 내에 분산수용된 기계, 시설 및 동산일체로, 보상하는 손해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화재로 인한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등으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A의 직원인 E이 2014. 5. 3. 이 사건 공업사 도장부스(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 도색 작업 후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바퀴에 씌워 놓았던 커버가 벗겨지면서 방열기쪽으로 쓰러져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장부스 내부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0. A에게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장부스 소손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7,726,73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업사의 소유자 역시 2013. 10. 17. 피고(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업사의 건물 및 기계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10. 17.부터 2014. 10. 17.까지로 정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A이 이 사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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