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화재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벽돌조 강판기와 주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농자재창고,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농기계창고 부근에서 2018. 11. 10. 15:00경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식재한 배나무 2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소훼되었다.
다. 한편 천안서북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을 원고 소유의 농기계 창고와 농자재 창고가 접해 있는 부근 주변으로 추정하였으나, ‘발화 지점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인적 요인 기타 등 다양한 발화요인이 상존하고 최초 발화지점 추정 부근의 소실 정도가 커 발화 요인과 관련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발화원인은 알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수목이 고사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훼된 이 사건 수목의 시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