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9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2011. 6. 1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2012. 6. 1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49』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착명령 집행 중이 던 2016.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서 부착명령에 부가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8. 9. 00:00 경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 사거리 부근 금빛공원에서 2홉 들이 소

주 2 병 이상을 마셔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01% 가 되도록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01:50 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원 거리를 배회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9. 0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던 중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50 도로 가에 정차 중인 K 세 콤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다가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L(37 세 )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