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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월정로 140에 있는 황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588버스 종점 쪽에서 월정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1항의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우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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