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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3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8: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공원 안에 있는 주점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E공원 종점 주차장 쪽에서 같은 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 안에 있는 도로로서 음식점과 절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들이 근처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과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5,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원의 종점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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