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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6: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종 쪽에서 문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의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로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4.5톤 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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