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당시 체어맨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21: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