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석 계룡 리 슈 빌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조등을 켠 상태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방면에서 반대 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10,419,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노동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