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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56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면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101 동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 및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입 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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