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173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72.5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72.54㎡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