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9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