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95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라멘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건물 제2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