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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8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당심법원의 F병원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피해자에게 방사선촬영, 주사, 투약 등의 치료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머리가 띵해서 엑스레이만 찍었고, 당시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을 구입하지 않았고 주사도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주사나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을 당시 넘어졌다. 피고인이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욕만 하니 처벌해 주시라고 신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을 당시 넘어지지도 않았고, 머리가 조금 띵하고 코 부분이 욱신거렸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었다. 그 때는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아서 화가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법정에서 일부 번복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와 코 부분에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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