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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75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6. 04:5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04: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 04: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모텔 2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모텔 2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14. 05:5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4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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