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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회사 영업사원인 F, G 등에게 포항시 남구 H 사업개요,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I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등을 보여주면서 “포항시청산업단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주고 빼온 귀한 자료이다. 2015년까지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J 일대 토지도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취지의 교육을 한 후 위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회사 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1. 2. 5.경 전화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위 교육받은 취지로 설명하게 하여 포항시 남구 K 중 991㎡(이하 ‘K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와 관련하여 같은 날 계약금 700만원을 받고, 2011. 2. 16.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K 부동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가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H 사업개요,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I 일반산업단지 계획도 등을 보여주게 하면서 “포항시청 산업단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빼낸 자료이다. 포항시 남구 J 일대에 I 산업단지가 확정되었고, 2012년 10월 착공,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확정발표가 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으로 하여금 201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L 중 993㎡(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원 받게 한 후, 2011. 3. 22.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L 부동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가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포항시청 산업단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빼낸 자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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