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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7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83] 피고인은 2015. 10. 16. 08:40 경 인천 계양구 C 원룸 B02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에 불을 붙여 침대 위 이불에 던져 놓아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C 원룸 소유자인 E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입주민으로 하여금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1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9. 05: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하며 곧바로 2 층으로 올라가 발로 202호 방문을 수회 걷어 차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그 놈 어디 있어. 빨리 나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와 같이 202호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1 층과 2 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님들이 투숙해 있는 방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78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화재) [2016 고합 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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