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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4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1』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0. 18:30 경 대구 동구 C 307호 원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사는 것이 힘들고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커튼에 불을 질러 전부 태워 버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베란다 커튼 끝자락에 불을 붙여 장판과 벽지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원룸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함께 사는 D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7 고합 345』 피고인은 2017. 6. 12. 19:00 경 대구 동구 E 1 층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당 내 손님들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0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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