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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1 2017고합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알코올 의존, 정신 지체 (의 증) 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고합 13』

1. 2017. 2. 10. 02:0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안 자신의 셋방에서, 담배 집 아저씨가 담배를 얻어 피려는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셋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방 안에 장롱을 엎어 놓은 다음 그 위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올려 놓은 후 불을 켜고 종이류 등을 태웠으나 마침 연기 냄새를 맡은 E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16』

2. 2017. 3. 8. 16:50 경 정읍시 F에 있는 임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잔디에 불을 놓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묘지 봉분 2 기를 포함한 그 주변 잔디 약 49㎡, 측백나무 7그루 등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추송서( 현장사진) 『2017 고합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방화 피의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의 행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의 행태를 보고 한 수사보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료법인 성은 의료재단 참조은 병원 의사 J 발행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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