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9:20 경 포항시 남구 D 부근 도로 위에서 위 “C” 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E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60리터를 공급하여 리터 당 720원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통 검사결과 알림
1. 불법 영업행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건설기계 연료용 경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등유 판매량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