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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22:30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305번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화산면 종리 경천횟집 앞 노상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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