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18:4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2. 5. 30. 05: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그린파크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00경 같은 읍 은하리 추동마을 앞까지 약 2km구간과, 같은 날 17:50경 같은 읍 추동마을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까지 약 1.5km 구간과, 같은 날 18:42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