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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평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게임과학고 쪽에서 대둔산 쪽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 적재함 등을 수리비 2,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사고1,2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8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고, 위 두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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