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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46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22-8번지 지상의 전라북도 부안군청 2012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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