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부안군청 E과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8: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있는 부안군청 E과 사무실에서, 위 E과 팀장 F에게 관내 축사 정화조 운영에 대한 민원내용을 상담 받던 중 위 E과 계장 G이 위 F에게 “상담은 해당 업무자에게 맡기고 투표용지 수송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자”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위 G에게 “개새끼야, 그냥 가면 나 혼자 있으래”라고 얘기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앞에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관공서 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