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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63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80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체포 당시 현장에서 밀수입한 금괴 및 그 금괴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던 돈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밀수입한 금괴의 무게가 37kg에 달하며, 밀수입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시장유통질서 등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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