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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55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7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매매를 알선하여 중독성이 큰 마약을 주변에 전파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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