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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5고정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1. 4.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평택시 B에 있는 C 소유의 답 12평방미터 등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등 농지를 불법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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