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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50516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카단18176호로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동 1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4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11. 25.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76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1,353,42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09. 5. 1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9. 7. 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2008. 10. 13.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및 2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B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D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09.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09. 5. 2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3. 19. 실제 배당할 금액 181,100,143원 중 ① 교부권자인 안산시 상록구에 137,600원, ② 근저당권자겸 신청권자인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150,368,054원, ③ 근저당권자인 A에게 30,594,489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배당액 30,000,000원+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 배당액 594,489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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