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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155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0. 소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원고를 ‘을’, C을 ‘갑’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7. 3. 접수 제9707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1. 을은 현재 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2008. 6. 30.까지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08. 9. 30.까지 하기로 한다. 만약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게 즉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주어야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이 사건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 만약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갑은 책임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나. C은 위 매매대금 지급기한인 2008. 9. 30.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1593호로 청구금액 1,8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9. 8. 18. 같은 지원 2009카단5109호로 청구금액 29,607,526원의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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