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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34796
매각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5. 12. 26. 피고 B 소유의 서산시 D 임야 4,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인지농업협동조합(2007. 8. 1.경 피고 서산농업협동조합과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피고 서산농협’이라고만 한다)이 2006.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카단146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0,202,052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인 피고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산축협’이라 한다)이 2006.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카단174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0,131,78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6. 12. 6. 기준 감정평가액은 205,290,000원이고, 이는 ㎡당 토지평가액 45,000원에 전체 면적 4,562㎡를 곱하여 산출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인 205,29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 제1차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되었고, 유찰시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저감되었다.

원고가 2007. 5. 7. 제3차 매각기일에 130,600,000원으로 응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0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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