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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77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11: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복사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간 다음 피해자 H과 그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HP 프린터 토너 4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11. 26.부터 2015. 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778,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프린터 토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6. 오후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HP 프린터 토너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11. 26.부터 2015. 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장물인 프린터 토너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화면

1. 피의자 B이 피의자 A과 거래할 당시 보냈던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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