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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7가단184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7,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북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7,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6㎡(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와 마당이 위치해 있다.

나. 1) 원고는 1990. 7. 10. 이 사건 토지 중 140.9/165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4.1/165 지분에 관하여 1990. 11. 15. D(원고의 처의 동생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11. 18. E(D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장모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1994. 11.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북구 F 및 G 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5.08㎡,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단층 변소 1.54㎡를 소유하고 있다.

다. 1) 피고는 2012. 7. 2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4. 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현재 이 사건 ㄴ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는 초록색 휀스로 구분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초록색 휀스보다 이 사건 주택 쪽으로 가깝게 석축(블럭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초록색 휀스는 피고가 2015. 4.경 내지 5.경 석축(블럭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한 것이다.

석축(블럭담장)과 초록색 휀스 사이의 면적은 6.6㎡이다

{이하 이 사건 ㄴ 부분 중 석축(블럭담장)과 초록색 휀스 사이의 토지 부분 6.6㎡를 제외한 나머지 109.4㎡(= 116㎡ - 6.6㎡ 를 ‘이 사건 제1계쟁토지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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