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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6. 9. 21:2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 22:0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아파트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와 공작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형인 F의 이름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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