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0:00 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1. 10:20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H’ 의 이름을 말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인 ‘I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고 각 성 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와 임의 동행동의 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