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2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04:10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 16 소재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구인 F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4. 04:44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 16 소재 도로에서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하고, 같은 날 04:5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며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