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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 : 상고
[정보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1-2,401]
판시사항

[1]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소극)

[2] 검찰청법 제11조 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는바,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고,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상태인 데다가, 청구인으로서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취소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등으로 다툴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방어권 행사, 알권리의 보장 등을 위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고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록이 현출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2] 검찰청법 제11조 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청 내부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준칙을 하위 법규인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측이 위 검찰청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청법 제11조 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 외 2인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99형제3657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7. 10. 6.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6. 30.경 경사로 승진하였고, 1999. 6. 24.부터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소외 1 등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여 처리하던 중, 1999. 10. 21.경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에 따라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의 각 죄명으로 울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되었다.

(1) 같은 해 9. 19. 14:00경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운영하는 울산종합전자와 게임장 등에서 압수한 세븐랜드 게임물 등의 기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기판 35개(시가 595만 원 상당)를 소외 2가 가져가도록 묵인하고, 서류상으로 압수한 것으로 처리한 오락기 박스 83개(시가 3,320만 원 상당)를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외 2로부터 위 (1)항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한 사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위 (1)항 판시와 같이 소외 2에게 압수한 증거물인 기판을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하였다.

(4)같은 달 21.경 위 (1)항 판시와 같이 35개의 기판을 돌려줌으로써 실제 압수된 기판은 58개인데도 압수총목록에 83개를 압수한 양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판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0. 4. 7. 울산지방법원{99고합234, 237(병합)}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오락기 박스 압수와 관련된 위 나.(1)항 판시 후단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0노356)에서는 2001. 1. 31. 다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추가로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위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라. 원고는 1999. 10. 29., 위 나.항 판시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01. 3.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다.항 판시의 형사 항소심 판결이 부산고등법원에 계속중,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고 이미 확정된 바 있는 소외 1 외 2인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99형제3657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기록일체(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에게 서증조사를 신청하여 그 기록을 열람, 등사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2000. 10. 20.경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규상 정보공개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형사재판 및 위 라.항 판시의 행정재판에 제출할 증거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5.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록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 및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같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고, 위 1.라.항 판시와 같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상태인 데다가, 원고로서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취소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등으로 다툴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방어권 행사, 알권리의 보장 등을 위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고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 사건 기록이 현출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검찰청법 제11조 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 또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호 )'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는 그와 같은 사무규칙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 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청 내부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준칙을 하위 법규인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측이 위 검찰청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무규칙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 소외 1 등, 사건에 관련된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에 해당하거나, 비공개되어야 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본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가령 제6호 본문의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할 같은 호 단서 (다)목 소정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가령 이 사건 기록의 공개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정보공개법 이외의 다른 법률 등이 규정하는 타인의 법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구체적 법익 및 근거, 사유 등을 명확히 적시함과 아울러, 전체 기록 중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서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록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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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1.5.23.선고 2001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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