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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20가합102562
가맹점운영권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회사는 식품 프 랜 차 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이며, 원고는 위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의 인수와 운영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인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가맹점의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관련 소송 피고 B은 2020. 3. 13.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천 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드단 101136) 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 실질적인 운영권자이고, 피고 B은 명의 수탁자에 불과 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 과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해제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이고 피고 B은 명의 수탁자에 불과 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① 피고 B이 이 사건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예금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고 위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가맹점의 카운터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방법, 적자발생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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