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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가맹점 운영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명의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는 피고의 누나인 D으로 되어 있다)로서, C의 명의로 ‘버거킹’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하 ‘BKR‘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4. 1.부터 2014. 11.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버거킹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 피고(계약서의 양도인 명의는 C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비품 일체, 이 사건 가맹점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 BKR과의 가맹계약 관계 등을 일체로서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 755,000,000원(계약서에는 7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 피고는 총액을 75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서에는 권리금 액수를 74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시설 및 계약관계 일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C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1인 주주가 되어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원고가 C의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BKR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이행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4. 12. 2.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인 2014. 12. 10. 잔금 57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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