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2.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10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매회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안양시 만안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보호를 받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손녀인 아동ㆍ청소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G 대화내용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7.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