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25. 03:30 경 충남 홍성군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53 세) 와 피해자 F( 여, 55세) 가 운영하는 태국 전통 마사지업소에서 B이 마사지를 할 여종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여종업원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C은 B에게 가담하여 위세를 보이면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 B은 옆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유전자 검사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7매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