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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1 2020고단1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1. 21:46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친형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앞 유리창을 약 15회 가량 내려쳐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31. 22: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피고인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은 경장 F이 "이리 와보세요"라고 말을 한 것을 반말로 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니가 뭔데 반말하노"라고 말하며 "개새끼 십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위 G에게 "당신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배로 경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순찰 차량 뒤에 드러누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씨발놈들 내 동생이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손바닥으로 경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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