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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8886
공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A리 소재 리조트 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냉난방기 공사를 시공해 주면, 본 공사의 냉난방기 공사를 발주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을시 해당 공사비의 1.5배를 지급하되, 모델하우스 공사가 끝나면 바로 본 공사의 냉난방기공사를 발주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모델하우스 공사를 완료한지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발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리조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가 자금력 문제로 무너졌고, 시공사인 피고가 리조트 부지를 양수하여 새로운 리조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는 2018년의 위험 부분만 넘기면 각 하수급업체들과 협의하여 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9년까지 본 공사를 끝마칠 것을 합의하였고, 원고의 청구채권은 불확정기한으로 약정하였으며,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대 6,196㎡ 및 D 임야 3,764㎡ 소재 리조트 신축공사(이하 ‘E 리조트 공사’) 중 모델하우스 냉난방기 공사(시스템에어컨 설치)를 금액 72,270,000원, 기간 2016. 12. 1.부터 2017. 3.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시공약정을 하되, E 리조트 공사의 해당 하도급공종 업체 선정시 현장설명 후 원고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모델하우스공사비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을시 해당 공사비의 1.5배를 정산 지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피고가 착공 및 해당 공종 발주 후 E 리조트 공사의 시공업체 결정(발주시기)시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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