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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9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창원 의창구 C 연립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B의 직원으로서 2007. 6. 11. B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B의 주식 27,450주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2010. 10. 18. 피고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상호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변경된 다음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위 6개 금융기관을 ‘6개 대출은행’이라고 한다)은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PF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한 금융기관이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07. 6. 4. B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2007. 11. 5.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라.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은 2007. 6. 4. B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2007. 11. 5.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6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08. 12. 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450주를 신탁자인 D에게 이전하였고, 위 연립주택은 2010. 10. 25.경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 6개 대출은행은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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